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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혜택, 세금감면 등)

유익한 정보의 정원 2024. 4. 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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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이유는 농업인 등이 농업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체는 토지 소유와 상관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등록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게 되면 각종 정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혜택, 세금감면 등)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혜택, 세금감면 등)

     

    농업은 많은 국가에서 핵심적인 산업 분야입니다. 농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 농업경영체는 농업 경영자 또는 농업 생산자를 등록하고, 그들의 경영 정보를 체계화하여 정부 지원을 받거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경영자가 정부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농업 정책의 혜택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농업경영체의 개념, 등록 방법,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혜택, 세금감면 등)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혜택, 세금감면 등)

    농업경영체란 무엇인가

    농업경영체는 농업 활동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농업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작물 재배, 축산, 임업, 수산업 등이 포함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면 농업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농업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 생산자는 정부 보조금, 융자,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농업경영체 신청 자격 조건

    1. 신규등록 대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인 등록의 경우 신청인께서 직접 농지 등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 활동을 하여야 함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  농업법인 등록의 경우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함

    등록 요건 및 대상자 확인은 아래 버튼을 눌러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간단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바로가기

     

    위 사전진단 서비스로 가 충족되었다면 아래 요건도 충족하여야하고,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농작물 재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혜택, 세금감면 등)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혜택, 세금감면 등)

    2. 변경등록 대상

    •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신청시점

    • 등록된 경영체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인적정보 :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농지정보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 가축·곤충정보 :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생산정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 또는 노지 재배면적 660㎡나 시설 재배면적 330㎡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제외

          -   가축·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출하로 인한 일시적 변경이거나 상시 사육규모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제외

    신청인

    • 경영주 농업인, 법인 대표자
    •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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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

    1. 신규등록 대상

    신청시점

    •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등록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등록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인터넷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는 아래 사이트에서 간편히 등록하실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눌러서 등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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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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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등록 대상

    등록 방법

    •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1644-8778)로 신청
    • 변경등록 후 30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

    인터넷으로 변경등록을 원하시는 경우는 아래 사이트에서 간편히 변경하실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눌러서 등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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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등록정보 확인(열람)

    확인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등록/미등록)
    • 신규/변경 등록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농가구분(경종/축산) 등

    확인(열람) 방법

    • 확인방법: 인터넷, 전화(1644-8778) 또는 사무소 방문
    • 확인서·증명서 발급: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확인서, 증명서),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
    •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

    인터넷으로 등록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농업경영체 등록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관할구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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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농업경영체 등록 관할구역 확인하기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 세금감면
    • 국고 보조 융자금 지원 대상(건강보험, 국민연금, 학자금 등)
    • 농업용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부정책사업지원 혜택
    • 영농도우미, 양육서비스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혜택, 세금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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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맞춤형 농식품사업 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번에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경우 직불제, 일자리, 스마트농업 지원 등 다양한 농업 지원 사업을 아래의 맞춤형 농식품사업 안내서비스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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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혜택, 세금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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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방법과 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생산자와 정부 간의 효과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등록을 통해 농업 생산자는 정부의 농업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 경영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며, 농업 생산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숙지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등록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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